법원 "응급구조사 탑승치 않고 환자 이송,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진이나 응급 구조사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 운영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7일 이 모 씨의 유족이 A병원과 B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 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병원과 구급센터의 잘못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모친의 진료를 위해 A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응급수술이 필요한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고, A병원은 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씨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다.
당시 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체결한 B구급센터에서 이씨를 이송했지만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응급구조사도 탑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혼수상태에 빠진 이씨는 8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1심은 A병원의 책임만 인정, 병원이 이씨의 유족에게 38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은 공동 책임으로 보고 병원과 구급센터가 함께 387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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