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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통령 배신 한마디에 거대 여당 국민 배신"


입력 2015.07.07 11:48 수정 2015.07.07 11:52        이슬기 기자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의한 개정안, 새누리당은 반드시 따라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6일 재의 표결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박근혜법' (처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나머지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입법권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박 대통령의 품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160석의 거대 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박근혜법’을 직접 제출키로 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위 ‘박근혜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니 없니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청와대가 ‘아무런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 뜻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새누리당은 먼저 이 법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우리당이 내겠다. 조속히 여야 합의로 입법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어제 새누리당이 헌법상 정해진 표결 절차에서 의결정족수 충족시켜야하는 부분을 방해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헌법가치가 지켜졌다, 환영한다’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국민께 사과했다. 그야말로 기가막힌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윽박에 국회표결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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