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른바 ‘박근혜법’ 국회 의안과에 8일 제출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의원이 8일 '박근혜법' 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이 재의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폐기되자 17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8년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박근혜법'으로 재발의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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