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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7.08 12:34 수정 2015.07.08 16:04        김정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른바 ‘박근혜법’ 국회 의안과에 8일 제출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의원이 8일 '박근혜법' 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이 재의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폐기되자 17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8년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박근혜법'으로 재발의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의안과에 1998년 안상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서명을 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고 당시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박근혜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일단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공동 발의를 결정햤다.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인 만큼 여당도 입법 절차에 협조해야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대통령 이름을 법안의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에 대통령은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공동 서명을 했다.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동서명은 공동발의인데 이쯤 되면 조선시대 홍길동전을 다시 꺼내야할 판이다”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인가”고 청와대의 태도를 비꼬았다.

김정욱 기자 (kj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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