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성의 행동 고의 폭행이라 힘들어 300만원 벌금에서 150만원으로 감형”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앞자리 승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 15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앉은 A씨가 의자 등받이를 갑자기 뒤로 젖힌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나잇값을 하라”고 했고 여성은 화가나 손으로 A씨의 머리를 서너차례 가격했다. 또한 일어나려는 A씨를 밀쳐 A씨에게 전치 4주의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고의 폭행이라 보기 힘들다고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