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은 14일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지 약물 투약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 데일리안
박태환(26)이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태환은 14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것을 알지 못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알지 못했다"라며 "네비도란 약물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김 원장으로부터 주의사항을 설명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네비도 주사가 도핑 금지 약물임을 설명 받았다면 맞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가대표를 1~2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영이란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이고 이름 석 자를 세계적으로 알린 선수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걸 알면서까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주사를 맞겠나"라고 부정했다.
박태환은 김 씨의 병원을 찾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뷰티 컨설턴트로부터 피부 관리 등을 해주는 곳으로 소개받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피부가 붉어지는 등 나빠져 피부 관리 등을 받으러 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 피부 관리와 함께 카이로프락틱(근골격계 교정치료) 등을 받고 비타민 주사를 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도핑에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29일의 네비도 주사에 대해 박태환은 "누워서 피부 관리를 받고 잠들었다 깬 뒤 의사 김 씨로부터 주사를 처방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으며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면 맞을 수 없다고 확인했지만 김 씨가 걱정 말란 식으로 답해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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