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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한상국 '상사' 추서에 아내는...


입력 2015.07.16 21:22 수정 2015.07.16 21:23        하윤아 기자

정정된 사망확인서 받아 본 김한나 씨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에 대한 진급 추서가 마무리됐다. 김한나 씨 페이스북 캡처.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진급 추서가 마무리됐다.

한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해군참모총장 직인이 찍힌 한 상사의 ‘사망(전사)확인서’를 게재, 한 상사의 진급이 추서됐음을 알렸다.

김 씨가 공개한 사진 속 사망확인서에는 “위 자는 2002년 8월 9일 제2연평해전 당시 참-357정에서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02년 6월 29일에서 2002년 8월 9일로 전사일자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도착!”이라고 기쁨을 표하면서도 “법원에 가서 등록부 정정신고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으면 된다. 물론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시청에다 신고해야 한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슬프고 우울하다 기뻐야 하는데”라며 씁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씨의 글에는 ‘늦게나마 회복해서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해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13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등 한 상사의 진급 추서에 대한 축하와 함께 김 씨를 향한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7일 국방부는 한 상사에 대한 진급을 추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02년 당시 법령 해석을 통해 결정된 한 중사의 전사일을 최근의 해상사고 사례를 감안해 전사일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던 2002년 6월 29일 한 상사는 당시 참전했던 장병 가운데 유일하게 실종됐다 약 2개월 뒤인 8월, 바다에 잠긴 357 참수리 선체 내부에서 시신이 수습되며 비로소 전사 처리됐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한 상사의 사망일을 그의 시신이 수습된 8월 9일이 아닌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6월 29일로 판단, 사망 당시의 계급을 하사로 규정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1계급 특진된 중사로 추서했다.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하사였던 그는 본래 이틀 뒤인 7월 1일자로 중사 진급이 예정돼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종 상태에서 이미 중사로의 진급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사망 당시 계급을 중사로 규정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상사로 추서돼야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13년간 그의 계급을 ‘중사’로 규정했다. 그러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을 계기로 한 상사를 비롯한 전사자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뒤늦게야 상사 추서 방침을 밝혔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는 앞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일이지만 (국방부가) 뒤늦게라도 검토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진급 문제만 해결해준다고 해도 마음이 한결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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