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자료 은닉한 측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은 나쁘나 지시해 따른 것, 잘못 뉘우치고 있어 감형"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에게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 증거인멸)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 수사팀에 의해 처음으로 기소됐던 관련자들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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