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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도촬했는데..."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프랑스인, 감형


입력 2015.07.19 17:15 수정 2015.07.19 16:16        스팟뉴스팀

재판부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프랑스 국적인의 남성을 감형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들은 당초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의 감형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K(29)씨와 한국인 김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이들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주요 신체부위도 찍어 저장했다.

1심은 이들의 심신미약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V씨가 외국인어서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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