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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으로 돌아갈래"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5.07.21 14:41 수정 2015.07.21 14:42        스팟뉴스팀

신모 씨 사법연수원장에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 청구해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연수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전 연수원생 신모 씨(33)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이유를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신 씨가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에서 2013년 4월까지 다른 동기 연수원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된 신 씨의 부인 이모 씨(29)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신 씨와 B 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한편, 신 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한 이달 10일 전 부인의 모친이 신 씨와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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