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전 납품업체 비리 고발 직원 '11억원' 보상금 대박


입력 2015.07.21 20:09 수정 2015.07.21 20:10        스팟뉴스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신고서 허위로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납품비리 의혹을 신고한 한전 납품업체 직원 A 씨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공기업 납품비리 의혹을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1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 납품업체 직원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았다.

한전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4년간 부당하게 받아낸 금액은 263억원에 달한다.

A씨는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263억원 전액을 환수받게 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대상가액 263억원 기준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보상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보면 보상대상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