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난해 12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박주영 사례' 배상문 특례 요구하기도
배상문 패소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적법하다”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프로골퍼 배상문(29)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내렸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했지만 배상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배상문 측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남자 축구 동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혜택을 얻은 박주영의 사례를 거론하는 등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 내년 열릴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상문이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상문 측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결정에 반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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