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
하나금융 9월 통합법인 목표로 내부 논의 착수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22일 오후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 및 경영지배구조(임원자격요건 및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여부)는 본인가 신청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양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가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지난 13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본인가는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나금융은 양행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9월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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