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배상문 “조만간 귀국, 병역 의무 하겠다”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7.23 09:19  수정 2015.07.23 09:20

법원 판결 존중, 조만간 귀국해 입대 시기 조율

입대 의사를 밝힌 배상문. ⓒ 연합뉴스

군 입대 연기 문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프로골퍼 배상문(29)이 고개를 숙였다.

배상문은 22일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다만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배상문은 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상문이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때문"이라며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미국에 체류했지만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해 배상문의 주장은 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내렸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했지만 배상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배상문 측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남자 축구 동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혜택을 얻은 박주영의 사례를 거론하는 등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 내년 열릴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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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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