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수혜 '익산 택시사건' 공소시효 폐지될 듯
'태완이법' 내달 8일 공포 예정...'하루' 차이로 재수사 가능해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될 전망이다.
2008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3년 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되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당시 16살 최모 씨(31)는 2010년 만기 출소 후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항고,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서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소시효가 8월 9일로 끝나 진범을 잡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0년 8월부터 2008년 이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에 한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은 재심 결과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개정된 법안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지난 24일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공포가 15일 이내 이뤄진다는 것을 볼 때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에서 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하루' 차이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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