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불법행위 혐의 박래군 구속 기소
지난 4월 집회에서 경찰관 74명, 부상 기동버스 등 차량 71대 파손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 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31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54)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7월 24일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에 폭력을 가하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에게는 이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공안당국은 1만여명이 참가한 올해 4월 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지휘차와 기동버스 등 차량 71대가 파손됐다고 전했다.
박 씨가 있는 4·16연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와 618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연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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