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폭행 의혹, 경찰 봐주기 논란 속 검찰 재수사
강압적인 성관계 및 진술 과정의 회유나 압박 유무 가릴 예정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5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을 넘기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재수사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재수사는 심학봉 의원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0대 여성 A 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 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한편,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해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관계자는 "A 씨는 성관계 직후 심 의원이 샤워하는 사이 신고를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CCTV에도 객실에서 태연히 걸어나오는 모습이 찍혀있다"며 "성폭행으로 인한 다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심 의원은 지난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 당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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