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맨 왼쪽)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탈당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때 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당원동지들과 선배·동료의원께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며 "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고 자책했다.
이어 "당이 저로 인해 국민에게 더 외면당할까 두렵다"며 "선후배·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나"라며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큰 결격사유"라고 20대 총선도 불출마 의사도 밝혔다.
박 의원은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5일 20시간 30분이란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제 잘못을 다시 한 번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는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떠난다.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30여년의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고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되면 통과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차남의 결혼식 직전 축의금 명목으로 1억원 등 현금 수억원과 명품 시계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