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무죄 주장...검찰 "증거 확보에 총력"
피의자 구속기소 시한 3일 앞...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농약 사이다' 피의자의 구속기소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오는 15일까지 피의자 박모 할머니(82)를 구속기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반면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무죄 변론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검찰은 드링크제 병, 사이다 페트병, 살충제 병 등에서 피의자 지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지난 7일 발표된 박 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허위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비록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검찰은 이외에도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할머니의 상의, 바지 주머니 밑단, 전동스쿠터 손잡이, 바구니, 지팡이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것을 놓고 "범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119구급대 블랙박스에 찍힌 박 씨 할머니는 살충제 사이다를 마시고 마을회관 밖으로 뛰어나가는 신모 할머니를 쫒아나왔다 다시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55분간 가만히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범행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반면, 박 씨 측은 70년 가까이 한마을에서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일부 주민과 농지임대료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3~4년 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을회관에 미리 도착해 사이다 안에 살충제를 넣었다는 점을 밝힐 목격자와 증거 부재 등을 중점적으로 무죄 변론의 근거로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마을 할머니 6명 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