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새정치 "박기춘 방탄국회 없다"며 본회의는 '글쎄'


입력 2015.08.12 12:08 수정 2015.08.12 14:00        이슬기 기자

'원칙적 입장'만 밝힌 선에서 끝나 "13일 개회? 원내지도부 소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새정치연합 탈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방탄국회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내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오는 13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은 대체휴일인 만큼, 사실상 13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 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대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 요구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 대변인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등) 그것까지 포함해서 협상 할 건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 입장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의사 일정은 원내지도부가 양당 간 협의하기로 한 거니까 그동안 원내대표단에서 새누리당을 만나서 해야할 거다. 최고위에서는 여기까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소위 방탄국회란 것에 국민들의 비판이 높고 시선이 따갑다”며 “여야 수석이나 원내대표 간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데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내일 우리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본회의 운영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이 단독국회로 그리하는 모양새는 참 안 좋다. 좋은 일도 아니다"라며 "내가 가진 상식에 비췄을 때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소집해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 않다. 의장으로서 바라는 건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