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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강화…대형사고 땐 과징금 30억원·사장 해임 건의


입력 2015.08.12 17:19 수정 2015.08.12 17:22        이소희 기자

국토부 '철도안전 혁신대책' 발표…철도차량 생애주기별 관리, 차량정비업 신설 등 제도개편

정부가 대형 철도사고를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추고 최대 과징금은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해 운영자들이 재임기간 중 경영실적에만 치중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과 안전설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6월 경영공시 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철도는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을 동시에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고속철도 운행증가 및 차량증가와 시설 노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대형 사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 부여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철도사고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향, 운행정지와 운행자 교체까지 선택적인 제제가 따를 전망으로, 코레일과 수도권고속철도 등 철도 CEO에 대한 해임건의도 고려 사항이다.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토부가 해당 CEO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 운영자를 제외한 전국 14개 철도·지하철 운영사 대표가 그 대상이 된다.

특히 기관장의 전년도 성과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안에 따라 운영자 교체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 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즉, 기존에 고객피해건수에 사고경중, 인명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인명피해 사고, 장시간 운행 장애는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안도 마련했다.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유인방안을 제시해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관리체제 방식을 도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그간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 2만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 국가에 등록하도록 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도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운영자 자체점검 시스템에서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년 이상 지난 노후 차량은 정밀진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교체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차량은 2만2878량 중 20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이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운행 장애의 54%가 정비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차량정비는 저렴한 노임을 이용한 아웃소싱으로 안전상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시설 분야 또한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보수 시간과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한다.

그간 건설위주의 철도투자에서 갱신투자의 확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평가 개선, 투자재원과의 연계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안전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보안 및 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상황 관리·감독 강화 등도 추진한다.

테러·방화 등 열차 내 중요 범죄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선별적(Spot·Random방식) 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하고, 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사·관제사는 물론 철도차량 및 시설점검·정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철도관제센터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신설해 빠르면 내년부터 국토부 직원 20여명이 상주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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