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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2명에 총 41억7천만원 지급결정


입력 2015.08.14 14:15 수정 2015.08.14 14:17        스팟뉴스팀

단원고 희생자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 배상금, 5000만원 국비위로지원금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12명에 대해 37억원의 인적배상금과 4억7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1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제9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아울러 생존자 6명에 대해 총 1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당 1000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위위원회는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8700만원도 의결했다.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72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8명에 대해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났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37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7억5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70건에 대해서는 1억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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