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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에서 여하사 성추행한 공군 중령 해임 정당”


입력 2015.08.16 10:52 수정 2015.08.16 10:55        스팟뉴스팀

해임 처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판결

같은 부대 여하사를 성추행한 공군 중령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같은 부대 여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공군 중령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6일 전 공군 중령 김모 씨(52)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회식 후 택시에서 여하사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공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부하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헐뜯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부하 대원들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무단이탈, 직무태만, 성추행, 상관 모욕, 폭언, 사적심부름, 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 사유를 적용해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징계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반 행위로 할만큼 위법성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일탈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특히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 양정이 필요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약 1년 전에도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하사를 추행했다가 최종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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