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교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파면·해임 중징계 의결 요구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는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시교육청은 16일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김 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파면‧해임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5월12일 오후 8시께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같은 달 19일 김 교사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불기소 처분됐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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