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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몸 강제로 더듬었는데 강제 추행 아냐? 이유가...


입력 2015.08.18 20:45 수정 2015.08.18 20:47        스팟뉴스팀

법원 "예견된 추행에 저항 없으면 강제추행 아냐" 일부 혐의 무죄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데일리안DB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처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처제 B(25) 씨의 몸을 더듬고, B 씨가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옆방으로 옮기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또다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뒤이은 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주의를 틈타 저지른 ‘기습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법적 해석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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