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나자 "성폭행에 나체사진까지..." 그 결과는...
재판부 "나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부인" 벌금 600만원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27·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혔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옛 애인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 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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