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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제초제 연쇄 살인 피고에 무기징역 "살해 고의성"


입력 2015.08.20 11:44 수정 2015.08.20 11:47        스팟뉴스팀

독극물로 살해해 타낸 보험금만 10억이 넘어

가족을 독극물로 독살해 10여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경기경찰2청 이재원 광역수사대장이 범행 증거물을 들고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모습ⓒ연합뉴스

가족을 독극물로 연쇄 독살해 10여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0일 제초제로 남편 2명과 시어머니 3명을 독살한 혐의(존속 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노모 씨(44.여)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다만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2회 처벌 외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씨는 2011년 전 남편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해 4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어 2013년에는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해 5억 3000만원을 챙겼다.

노 씨는 10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모두 쓴 뒤에는 자신의 친딸에게 제초제를 넣은 밥을 먹여 입원시키고 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sda6****'은 "3명이나 독살한 무서운 사람을 뭐하러 살려두냐 사형이 답이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허망하게 앗아간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다.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kes3****'은 "사형 집행 좀 하자!!!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라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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