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일당, 절도 등으로 각각 전과 11범과 9범인 것으로 드러나
몰래카메라를 화재경보기인 것처럼 아파트 출입문 천장 등에 부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침입, 금품을 털던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 씨(49)와 공범 고모 씨(37) 일당이 새벽시간을 이용해 범행 대상 아파트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화재경보기처럼 위장해 여러 세대에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카메라를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8월 초까지 서울 송파와 노원구, 경기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14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김 씨만 상습절도 등으로 구속됐고 공범 고 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설치 이튿날 회수한 몰래카메라 비밀번호를 분석하며 해당 세대가 맞벌이 세대인지 언제 시간을 비우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낮 시간대에 빈집을 턴 김 씨 일당은 훔친 금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일당은 절도 등으로 각각 전과 11범과 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