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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불법도박·판사 뒷돈...'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입력 2015.08.24 17:05 수정 2015.08.24 17:05        스팟뉴스팀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사법질서 교란"

사채와 불법도박에 이어 판사에게 뇌물까지 준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채와 불법도박에 이어 판사에게 뇌물까지 준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해 98억여원 포탈 등 총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가장납입은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최 씨의 죄목에는 상법 위반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주금가장납입 관련 상법 위반 부분은 방조 행위로 보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금액도 98억원이 아닌 50억원만 적용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최 씨가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끔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또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강요,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지 3년이 넘었는데 피고인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재판이 불가피했다"며 "심리가 길어진 것도 사건 관련 증인이 100명이 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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