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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7세부터 10년간 성폭행한 이모부에 실형


입력 2015.08.24 19:31 수정 2015.08.24 19:39        스팟뉴스팀

법원, 징역 4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어린 조카를 7세부터 10년간 성폭행한 이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어린 조카를 7세부터 10년간 성폭행한 이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봐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10년 동안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피해자(17·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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