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범실시...업무생산성 높일 것으로 기대"
행정자치부가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당 총 40시간을 하루 4~12시간씩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근무하는 형태다. 하루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4월 행자부 8개 부서로부터 시작해 9월부터는 시범부서가 40여개로 늘어나며, 내년에는 전 부서에 적용된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근무시간선택제는 개인이 업무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올 연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특수분야를 제외한 행자부 전체가 근무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작년에 27.5시간에서 올해 6월 기준 19.2시간으로 지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