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영상에서 현 기자가 백 국장 폭행한 것 확인돼"
제주도 모 일간지 기자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도내 모 일간지 기자 현모 씨(41)를 상대로 제주시청 소속 국장 백모 씨(57)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를 조사한 결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40분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백 씨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가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주변 CCTV 영상에서 현 씨가 백 씨의 얼굴과 목을 팔꿈치로 수 차례 때리는 것을 확인했고,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백 씨가 투신했던 이유나, 현 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 및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관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4일 '기자 공무원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모 국장은 지난달 19일 저녁 현모 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기자가 부인하자 23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옥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