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41)와 또 다른 교사 이모 씨(32)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40대 교사 이 씨는 지난 3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A 군(4)에게 식판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30대 교사 이 씨는 B 군(6)이 교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