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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마약사범, 한국행 비행기 오르지도 못한다


입력 2015.09.09 11:32 수정 2015.09.09 11:33        스팟뉴스팀

법무부, 9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9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항공기나 선박 승객의 예약 정보를 미리 넘겨받아 부적절한 입국자는 출발지에서부터 탑승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외국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항공기나 선박 승객의 예약 정보를 미리 넘겨받아 부적절한 입국자는 출발지에서부터 탑승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우범승객 탑승방지' 제도는 이슬람국가(IS) 요원 등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국외에서부터 원천봉쇄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 등 운수업자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탑승권을 발급 받으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예약정보를 받은 당국이 출국,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통보하면 운수업자가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중독자, 감염병 환자, 총기 도검 화약류의 불법 소지자도 입국금지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면 테러리스트 등의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항공기 안전과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에 출입국당국은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를 통해 탑승객 정보를 받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후이기 때문에 기내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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