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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해킹 '1000원을 130만원으로 만든' 30대 철창행


입력 2015.09.09 15:19 수정 2015.09.09 15:20        스팟뉴스팀

해킹프로그램으로 제품 가격 조작한 뒤 환불해 '차익' 챙겨

쇼핑몰 사이트 소스 조작 해킹 프로그램으로 제품 가격을 조작해 130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제품 가격을 낮춘 뒤 환불로 거액을 챙긴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9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 조작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 130만원어치 물품 가격을 1000원으로 조작한 뒤 구매했다.

황 씨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격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뒤 배송된 상품을 바로 환불하는 방법으로 13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그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70차례에 걸쳐 이 사이트에서만 1억 3725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다른 쇼핑몰에서는 4250여만원의 금괴 등의 물품 가격을 조작해 구매 대금을 환불받으려다 눈치를 챈 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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