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상보)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9.10 10:47  수정 2015.09.10 10:48

대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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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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