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대' 추적 안해"
DNA 추적도 하지 않고 사건 종결...윗선 외압 의혹 증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해당 주사기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이 씨를 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당시 수사 상황에서 윗선의 외압이나 방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과 검찰은 2014년 11월 초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에 있는 이 씨의 자택을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2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는 이 씨의 것, 다른 하나는 제3자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자택 수사를 끝낸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고, 이 씨가 사용한 주사기 한 대만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제3자가 사용했던 다른 주사기 1대는 증거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 연예인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지인을 포함해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수사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씨뿐이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나 방해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외압이나 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주사기에 관해서는 오래 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는 이 씨뿐 아니라 5~6명을 한꺼번에 구속했던 상황이었다"며 "김무성 대표의 인척이라는 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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