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오후 6시로 회의 연기…참석자 일정 조율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쟁점사항 타협점 마련될지 주목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참석자 일정 조율로 인해 오후 6시로 연기됐다.
노사정위는 13일 노동계 측에서 회의 등의 문제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의 대표자들(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후 6시부터 '일반해고'과 '취업규칙 변경'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최종 문구조정에 나선다.
앞서 12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들은 5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한 바 있다.
다만 2대 쟁점 사항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각각 수정안을 내는 등 부분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동계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중장기적 논의 과제로 전환해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이번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당과 함께 제시했던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넘김에 따라 노동개혁 법안 입법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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