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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5년새 10배 급증


입력 2015.09.14 11:52 수정 2015.09.14 11:55        전형민 기자

관리·감독 병무청, 이탈 10일 지나면 ‘나 몰라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손인춘 의원실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현황 ⓒ손인춘 의원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이 매년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할 병무청은 이들의 색출보다 ‘보충역 정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행위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현황은 지난 10년간 총 2243건이다. 특히 지난 2010년 62건에서 2014년 682건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해야하는 병무청은 10년간 2240여명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중 48%인 1083명을 색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해·공군의 탈영병 복귀율이 100%에 가까운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손 의원은 복무이탈자 색출율이 낮은 이유로 “병무청은 복무이탈일수가 8일을 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 3일이 지나면 복무중단 처분을 내린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열흘이 지나면 병무청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무이탈 후 10일이 지나면 병무청의 소관을 벗어나면서 복무이탈자를 색출하기보다는 방치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또한 “(색출된 복무이탈자 중) 형사처분이 종료된 인원은 평균 20~30%에 불과하며 특히 대부분이 계류 중이나 기소중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역 정원을 확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며 복무지도관 인력의 확충과 복무이탈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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