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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다가 얼굴에 커피 묻히면 '폭행죄'


입력 2015.09.16 11:16 수정 2015.09.16 11:17        스팟뉴스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유죄'

커피의 온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였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커피의 온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였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 씨는 올해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 씨가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났다.

A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B 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자신의 손으로 쳤고, 머그컵이 쓰러지며 담겨있던 커피가 B 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경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폭행죄로 처분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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