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내다가 얼굴에 커피 묻히면 '폭행죄'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유죄'
커피의 온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였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 씨는 올해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 씨가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났다.
A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B 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자신의 손으로 쳤고, 머그컵이 쓰러지며 담겨있던 커피가 B 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경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폭행죄로 처분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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