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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주)한화 압수수색...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입력 2015.09.18 14:30 수정 2015.09.18 15:03        스팟뉴스팀

대구 수류탄 폭발사고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전해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18일 (주)한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18일 (주)한화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주)한화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구의 50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기무사는 이 사고와 관련된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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