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허위신고한 40대...알고보니 "외로워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이모 씨(41)를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5분께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남편이 때린다"며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거주지인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안에서 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119 구조대를 요청하는 순간 문이 열려 확인했으나, 집에는 이 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결국 이 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서 깬 이 씨가 '외로워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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