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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너! 고소' 변호사 품위 훼손 우려 "부적격"


입력 2015.09.24 16:17 수정 2015.09.24 16:20        스팟뉴스팀

24일 서울변호사회 광고심위 "내달 6일 상임이사회서 최종 결정"

지하철역에 설치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강 변호사 사무실 광고. ⓒ연합뉴스

지하철역에 설치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에는 강 변호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문구와 사진은 강 변호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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