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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배상 말고 소송'? "특조위 못 믿겠다는 것"


입력 2015.10.02 10:42 수정 2015.10.06 15:39        하윤아 기자

"소송 진행,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원통한 증거수집절차는 특조위보다 약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들의 인적배상 신청 접수가 지난달 30일 완료된 가운데 일부 신청 대상자들은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진상규명’을 위해 배·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행동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가족협의회 측은 “배상신청을 할 경우 정부와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 특조위 위원은 1일 ‘데일리안’에 “배·보상 신청을 하더라도 의혹과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금전적 보상 부분과 진상규명을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배·보상 신청과 관계없이 진상 조사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행위 자체로 마치 진상을 외면하는 듯한, 진상 규명을 포기하는 듯한 식의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정말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는 상황에서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특조위원은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힌 가족협의회 일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기한 내 배·보상을 신청하도록 설득·권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신청은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해수부 역시 ‘신청을 해도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신청을 독려하기도 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당시 정부와 특조위의 설득에 거부 반응을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희생자·생존자 가족은 끝내 배·보상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채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특조위, 해수부 측과 이야기를 나눈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정부의 신속한 인양작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배·보상 신청을 일단 접수키로 결정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현재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배상금 수령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일부 특조위 위원들은 일부 가족들의 소송 제기 방침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소송을 통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특조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결국 특조위를 못 믿겠다는 것인데, 법원을 통한 증거수집절차는 특조위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규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마땅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조위원 역시 “소송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면서 여태까지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이외의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해수부가 열심히 설득을 했던 모양인데 누가 어떤 소리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특조위원들은 소송 의사를 밝힌 희생자·생존자 측이 향후 정부에 추가적으로 배·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 법률적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9월 30일로 마감됐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추가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현재로서는 해당 법률에서 신청기간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연장되는 식으로 입법되지 않는 이상 추가 신청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조위가 가족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여한이 없도록 분명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점”이라며 향후 특조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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