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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걸한 '억'대 재산 "이혼시 절반 지급해야"


입력 2015.10.02 10:28 수정 2015.10.02 10:29        스팟뉴스팀

가정법원 "함께 구걸한 돈...부부 공동재산으로 절반씩 나눠라"

가족들이 구걸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잠적한 남편에 법원이 이혼과 함께 재산 절반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가족들이 구걸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잠적한 남편에 법원이 이혼과 함께 재산 절반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시각장애 1급인 부인 최모 씨(59)가 장애 1급인 남편 장모 씨(6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에서 재산의 절반인 7억 96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30년 동안 4남 3녀의 자녀와 함께 구걸로 15억 9200여만원의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키지 말자"는 부인에 남편은 욕설과 폭력으로 맞대응 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남편은 7억 2500만원의 아파트를 제외한 12억 5000만원을 챙겨 잠적했고 부인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남은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이 재산을 부부가 함께 노력해 얻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명령했다.

한편 법원은 배우자의 생사나 거주지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시송달 절차'로 이혼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 절차란 관보나 신문 게재 등으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2주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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