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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프셔서..." 종이 번호판 단 여성에 집행유예


입력 2015.10.15 10:33 수정 2015.10.15 10:34        스팟뉴스팀

남편 사업 실패하며 과태료 못 내 번호판 영치 상태

종이로 만든 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중년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종이로 만든 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중년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자 병원을 다니기 위해 종이로 임시 번호판을 만들어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A 씨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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