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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세 반대? 입사 안돼" 중국 달구는 효자세 논란


입력 2015.10.15 14:32 수정 2015.10.15 14:32        스팟뉴스팀

"종업원들에 효심 심어주고 노인 공경 이미지 홍보 위해 실시"

한 중국 업체가 직원 월급의 일정액을 '효자세'로 공제해 부모에게 보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 중국 업체가 직원 월급의 일정액을 '효자세'로 공제해 부모에게 보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저우 일보는 최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위치한 한 미용실 업체가 직원들에게 도덕관과 효도를 촉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월급에서 효자세를 공제해 직원 부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직원 채용 시 효자세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혼자의 경우 월급의 10% 기혼자는 5%를 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효자세를 공제하는 대신 신입 직원에게는 매달 100위안, 입사 3년 이상의 직원에게는 300위안을 각각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종업원들에게 효심을 심어주고 노인을 공경한다는 이미지도 홍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시행 이유를 전했다.

한편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효자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효자세에 찬성하는 측은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 측은 "효도와 월급이 무슨 상관"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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