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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정두언 의원 등에 8억 넘게 배상 결정


입력 2015.10.15 20:18 수정 2015.10.15 20:31        스팟뉴스팀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0명, 전교조 조합원 8190명에 배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 10억여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지난 2010년 4월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한 이후 이를 퍼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동아닷컴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옮겼다.

이에 전교조는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여기에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은 1심을 따르고,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한편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 전 의원은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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