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 약속했는데’ 검찰, 사기 혐의 최홍만에 체포영장 발부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5.10.26 14:49  수정 2015.10.26 14:50

검찰 “최홍만, 출석 요구 여러 차례 불응”

소속사 측 “조사 받기 위해 지난 24일 귀국”

검찰이 억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최홍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로드FC

억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은 최홍만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 A 씨와 B 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여파로 당시 일본 도쿄에서 5년여만의 종합격투기 복귀전을 치른 최홍만은 카를로스 토요타에게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1라운드 1분 27초 만에 KO패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최홍만 측은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며 “지명수배가 돼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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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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