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개 적발
최근 4년간 이중청구 건수 7803건, 금액 69억5000만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3월 31일) 보험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혐의업체 54개가 이중청구한 건수는 7803건으로, 금액으로는 69억5000만원에 달한다. 혐의업체 1개당 평균 렌트비 이중청구는 145건으로 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는 1127건(렌트비 5억8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렌트업체별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8.6%로 조사됐다.
특히 혐의업체는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인 수입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혐의업체의 이중청구건수 중 수입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 평균 9.9%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또한 혐의업체의 수입차량 이중청구 건수비율 및 금액비율은 각각 3.3%, 5.5%로 나타나 국산차량의 해당 비율 1.4%, 1.9%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혐의업체는 서울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11개),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다음달 통보하고,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혐의업체 54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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