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포스코 비리' 이상득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0.27 15:57 수정 2015.10.27 15:58        스팟뉴스팀

검찰 "고령·건강 고려...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키로"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한 제철소 설비 정비업체 티엠테크 등은 이 전 의원의 영향력에 힘입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특혜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